제9조(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4.20.]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4. 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묘·묘지·시설물·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4.2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설묘지 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설치하는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26.(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32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내지 다목"으로 하며, 동호 단서중 "도시계획법령"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으로 한다.
부칙 [2006.8.4 제19639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제43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안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존국유림 <27> 내지 <3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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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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