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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일부개정 200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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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가족묘지등의 설치변경 허가)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4.20.]
1.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이하 "가족묘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2.4.20.]
3. 석축, 인입도로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족묘지 및 문중·종중묘지에 한한다)
4. 가족묘지등의 설치·관리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