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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91호 일부개정 2010. 0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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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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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아동·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15]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1.1.1]]
1. 「아동복지법」 제24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법 제46조의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