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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0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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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①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그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 변경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아동복지법」 제24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25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 및 같은 제46의조2의 청소년지원 등의 기관
4.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청소년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