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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1.5.24 법률 제64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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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년부 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죄의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