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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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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 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명을 둔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