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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805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法官懲戒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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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관징계위원회)
①법관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6인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3인을 둔다. [개정 2006.10.27] [[시행일 200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