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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제정 1956.1.20 법률 제3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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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징계위원회)
①징계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법관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1인, 위원6인으로써 구성하고 예비위원4인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