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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18720호 일부개정 2022. 0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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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 증인·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