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의 정본은 제23조의 징계집행권자,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결정서의 정본은 제23조의 징계집행권자, 징계혐의자와 징계청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