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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징계법

법률 제805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27.("法官懲戒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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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형사소송법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증인·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는 이 또는 대법원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