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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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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전자정부 포털의 운영)
① 국가는 국민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반의 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부 포털”이라 한다)을 구축·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전자정부 포털의 구축·관리 및 활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