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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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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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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①전자공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2003.05.15, 2007.1.3]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3.05.15.]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인전자서명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과 공인전자서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2003.05.15,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전자서명을 전자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인·공인 또는 당해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3.05.15, 2007.1.3]
⑤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05.15.]
[본조제목개정 2003.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