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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6871호 일부개정 2003. 0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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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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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①전자공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2003.05.15.] [[시행일 2003.06.16.]]
②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3.05.15.] [[시행일 2003.06.16.]]
③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행정전자서명과 전자서명이 상호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법률 제6585호, 2003.05.15.] [[시행일 2003.06.16.]]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전자서명을 전자공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의 관인ㆍ공인 또는 공무원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당해 전자공문서는 행정 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개정 2003.05.15.] [[시행일 2003.06.16.]]
⑤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3.05.15.] [[시행일 2003.06.16.]]
[본조제목개정 2003.05.15.] [[시행일 200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