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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497호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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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3(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보수 지급)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제1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4제1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5제1항「경찰공무원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시간제근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봉급월액은 해당 공무원이 정상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연봉월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1.7.4 제23015호(고용직공무원규정)][[시행일 2011.8.24]]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