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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3497호 일부개정 2012.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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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 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국가공무원법」 제80조 등에 따른다. 강등되어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 동안 보수를 감할 때에는 강등된 후의 보수를 기준으로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