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57호,1970.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의 봉급중 차관보·청의 차장·원자력연구소장·방사선의학연구소장·방사선농학연구소장·국립지질조사소장·중앙관상대장의 봉급에 관하여는 법율제2,148호 정부조직법중개정법율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제5073호,1970.6.18> ①(시행일) 이 영은 197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던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이 영에 의하여 1970년 7월 1일자로 재발령하여야 한다.
<제5546호,1971.3.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599호,1971.4.15> ①(시행일) 이 영은 1971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근속가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의 근속가봉액은 1971년 4월 1일자로 이 영에 규정된 승급액에 따라 인상된 것으로 본다.
<제5752호,1971.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5760호,1971.8.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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