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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법률 제13796호(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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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