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1981.12.31 제3520호]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12.4 제3993호(군사법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88.8.5 제4017호(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 [1991.11.30 제4408호(헌법재판소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조제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조제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1993.6.11 제4566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등록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후 3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이 법 시행일에 폐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등록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후 3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이 법 시행일에 폐기한다.
부칙 [1994.3.16 제473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1994.12.31 제485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12.29 제5108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②내지 ⑩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7.12.31 제5491호(한국은행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31 제549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내지 ③생략
④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⑤내지 ⑧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1999.1.21 제5681호(국가안전기획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⑦내지 ⑭생략
제4조 생략
부칙 [1999.12.31 제6087호(대통령경호실법)]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④(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0.12.29 제6306호(외무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생략
부칙 [2001.1.26 제63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주식거래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주식거래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부칙 [2001.7.24 제6494호(부패방지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부칙 [2003.3.12 제6861호(헌법재판소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부칙 [2004.3.12 제7189호(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②생략
부칙 [2005.1.14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③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5.18 제749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개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개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