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3520호,1981.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사법원법) <제3993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성략 ⑦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⑧내지 ⑮성략 제4조 생략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017호,1988.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성략> 제2조 내지 제7조 성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성략 ⑪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부칙(헌법재판소법) <제4408호,1991.11.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성략 ③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조제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④내지 ⑧성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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