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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19187호 전부개정 2005.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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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성과계약평가의 방법)
①성과계약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대상 공무원별로 평가하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는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 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 결과를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계약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및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