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공무원평정규정

대통령령 제19109호(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 10.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0조(근무성적평정점의 심사·결정)
①확인자 및 평정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정결과를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평정단위별서열명부(이하 “서열명부”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확인자 및 평정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열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소속공무원의 평가의견을 들어 이를 참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평정단위별로 제출한 서열명부를 기초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근무성적평정표(이하 “평정표”라 한다)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정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정점을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④소속장관은 해당부처의 특수성에 비추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점 결정방법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