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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787호 일부개정 2008.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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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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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평가방법)
①성과계약등 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평가대상 공무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되, 평가등급의 수는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계약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은 평가대상기간 동안 평가대상공무원이 달성한 성과목표의 추진결과 등을 평가지표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평가항목의 특성에 맞게 설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5.2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계약등 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과목표의 중요도ㆍ난이도 및 평가대상 공무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5.21]
[본조제목개정 2008.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