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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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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①제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주요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