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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9434호 일부개정 2009. 0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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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심의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