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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정 1981.12.31 법률 제3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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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지의 보급등)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지을 보급하고 안전·보건의지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