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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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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화추진위원회)
①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한다.
③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관계행정기관의 장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회사무총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제9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당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출석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두며,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위원회,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각 위원회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위원회의 운영과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 및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