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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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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1·21, 2004.12.30, 2005.12.30]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기본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의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시행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추진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과 이용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4.12.30]
6. 삭제 [99·1·21]
7.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8. 기타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한 주요정책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9.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보고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확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시행일 2006.7.1]]
[본조제목개정 2005.12.30] [[시행일 200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