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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09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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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기본계획은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확산을 위한 기본방향
2.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현황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