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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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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