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지능정보화책임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임명한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의 의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책임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2020.6.9 제1734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제4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정보화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이하 "정보화진흥원"이라 한다)은 이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능정보사회원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법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원이 승계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公簿)에 표시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의 명의는 지능정보사회원의 명의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정보화진흥원에 대한 행위는 지능정보사회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지능정보사회원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진흥원의 임직원은 지능정보사회원의 임직원으로 본다. 제3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4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5조(초고속국가망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에 따른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제3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5조에 따른 광대역통합연구개발망의 구축·관리·운영 등과 관련된 사업은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의6에 따른 인터넷중독대응센터는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응센터로 본다. 제6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②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③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한다. ⑥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로 한다. ⑦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같은 조 제14호의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제4조제3항 후단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하고, "지역의 국가정보화"를 "지역의 지능정보화"로 한다. ⑧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4호에 따른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으로 한다. ⑩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⑪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가목 및 나목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⑬ 전자정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⑮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⑯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 추진"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추진"으로 한다. 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5호"로 한다. 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국가정보화"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로 한다. ⑲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0호"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⑳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국가정보화 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1.7.20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교육부장관과"를 "국가교육위원회와"로 한다. ⑥부터 ⑬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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