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능정보화 기본법

법률 제18298호(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조(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시책 및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구성된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의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③ 협의회의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