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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법률 제9637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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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등)
①정부는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 철도, 지하철도, 상·하수도, 전기설비, 전기통신회선설비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의 장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 선로설비(방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송·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1·21, 2004.12.30]
③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 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 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 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제목개정 200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