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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1995.8.4 법률 제49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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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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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초고속정보통신망확충을 위한 협조등)
①정부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로·공동구·전주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시설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 및 초고속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이라 한다)는 도로·철도·지하철도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설치를 위한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자등은 제2항의 기관과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건설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대여의 요청 및 합의와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