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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법률 제9481호 일부개정 2009.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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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97·8·28 법5385]
[전문개정 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