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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제정 1983.12.30 법률 제3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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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
①공중전기통신사업(이하 "중통신사업"이라 한다)은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를 경영한다.
②체신부장관은 공중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영과 새로운 공중전기통신역무(이하 "공중통신역무"라 한다)의 신속한 육성·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공사외의 자를 지정하여 공중통신사업의 일부를 경영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