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로 세분한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자는 일반통신사업자 및 특정통신사업자로 세분한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