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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기통신사업자의 구분)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97·8·28 법5385]
[전문개정 95·1·5]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한다. [개정 97·8·28 법5385]
[전문개정 95·1·5]
부칙 [1991.8.10 제4393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미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4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③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2항제4호"를 "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④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기준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미 설치된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정을 정하여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는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법 시행일에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는 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할 수 있도록 체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은 이 법에 의한 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협회가 승계한다.
제6조 (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4조외에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승인·허가·처분·명령·신청등이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전파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
②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전기통신사업의 경영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③산업기술정보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제2항제4호"를 "전기통신기본법 제8조제2항제4호"로 한다.
④우편대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3호중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로 한다.
⑤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2.8 제4528호(산업표준화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중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1993.3.6 제4541호(정부조직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7>생략
<68>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9>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1995.1.5 제4905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명의는 연구소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중 이 법 시행당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일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로 본다.
②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연구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연구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명의는 연구소의 명의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전에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한 연구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연구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소의 임원으로 선임된 때부터 기산한다.
제3조 (전기통신설비 제공의 협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은 제1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형식승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통신기자재중 이 법 시행당시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유효기간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1996.12.30 제5219호]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전자통신연구소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소는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통신기술협회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제3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85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기간통신사업자와"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으로 한다.
부칙 [1997.8.28 제5386호(정보통신공사업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자"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8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⑮내지 <20>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⑮내지 <20>생략
제6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2000.1.28 제6231호]
①(施行日)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施行日)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6360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제66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을 삭제한다.
부칙 [2002.2.4 제6656호(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9>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으로 한다.
<51>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2.12.26 제6823호]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제7188호(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3제1항 전단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하고, 같은항 후단중 "재난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재난관리계획"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안전관리계획"으로 한다.
③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3.22 제7210호(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5호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및 ④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통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중 "철도법 제2조제1항"을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 내지 <68>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중 “3급 이상의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51> 내지 <68> 생략
부칙 [2005.12.30 제781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기통신사업법」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과 「전기통신사업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에게 부과한 연구·개발 출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11 제8425호(전기통신사업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중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1호중 "손해배상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을 "손해배상"으로 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으로 한다.
⑭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단서중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규격”을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표준”으로 한다.
⑭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5> 까지 생략
<42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5> 까지 생략
<426>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4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통신위원회"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 제목 "통신위원회"를 "분쟁의 재정(裁定) 등" 으로 한다.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 제42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1항 중 "정보통신부"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4조의5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의8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2조 중 "통신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제17조제2항, 제21조제1항제2호, 제25조제2항, 제33조제1항 본문, 제33조의2제1항, 제44조의2제1항제5호, 제53조제2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이"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3항, 제18조제2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제6항, 제22조제1항 전단·제2항,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4조제1항·제3항,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 본문·제2항, 제30조제4항, 제30조의2제6항, 제31조제1항·제2항·제4항, 제33조제3항, 제33조의2제1항·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3조의3제3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45조제1항·제2항, 제4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2항 및 제53조제4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16조, 제17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제4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1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30조의2제2항, 제30조의3제2항, 제33조제1항 단서·제2항 내지 제4항, 제33조의2제3항·제5항·제6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제5항, 제44조의8제4항 및 제45조제1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5항, 제20조제1항, 제30조의2제5항, 제33조제5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제44조의3제4항 및 제44조의7, 제53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에게"는 각각 "방송통신위원회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단서, 제20조제3항 및 제33조제1항 본문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5항·제6항, 제44조의3제1항 및 제44조의4제3항 중 "정보통신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3항·제5항·제6항, 제44조의4제1항 및 제44조의8제1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은"을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의2제목·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동조제2항 내지 제5항, 제40조의3, 제43조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중 "통신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체신청장 또는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을 "소속기관의 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위탁"으로 한다.
⑪ 부터 <20> 까지 생략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중 "건축법 제2조제2호"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4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1> 까지 생략
<62>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를 “「국유재산법」 제27조”로 한다.
<63>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3.13 제94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7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로 한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7항 중 “「전기통신기본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을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로 한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2009.5.21 제970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5.22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을 삭제한다.
⑪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80호(항공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항공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구역
⑬ 부터 <19>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0.3.17 제1013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5장의2(제44조의3, 제44조의4, 제44조의7 및 제44조의8), 제45조,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9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및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장 제2절(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같은 장 제4절(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및 제32조), 제5장(제40조의2, 제40조의3, 제43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⑥ 부터 ⑨ 까지 생략
제8조 및 제9조 생략
부 칙[2010.7.23 제10393호(전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의2, 제35조, 제36조, 제45조의2, 제48조, 제49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3>까지 생략
<68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6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3>까지 생략
<684> 전기통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다.
<68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12.22 제1358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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