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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① 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양여)·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