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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등)
①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정부는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학병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