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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일부개정 1973.2.17 법률 제2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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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①제54조 내지 제57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54조 내지 제57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