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哨兵에 대한 暴行致死傷) ①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63·12·16]
부칙 [63·12·16]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2·31]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2·17] 이 법은 1973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5·4·4]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4·17]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법369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군수시설·군수산업기 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3·12·31 법369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군수업체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군수업체·군수물자· 군수시설·군수산업기본계획·군수심의회 및 군수산업육성기금은 각각 이 법에 의한 방위산업체·방위산업물자·방위산업시설· 방위산업기본계획· 방위산업심의회 및 방위산업육성기금으로 본다. ③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4·1·5] 이 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6.1.2 제7845호(방위사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軍刑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②내지⑦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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