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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7845호(방위사업법) 일부개정 2006. 0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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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哨兵에 대한 暴行致死傷)
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死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死刑,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第54條 내지 第57條의 罪를 犯하여 哨兵을 致傷한 者는 다음의 區別에 의하여 處罰한다.
1. 敵前인 경우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年 이상의 有期懲役에 處한다.
[全文改正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