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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6290호(군인사법)일부개정 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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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초병에 대한 폭행치사상)
제54조 내지 제57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사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4조 내지 제57조의 죄를 범하여 초병을 치상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기타의 경우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63·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