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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81.11.23 법률 제3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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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교육법 제103조의4제2항 또는 제10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2.12.28, 1976.12.31, 1977.12.31>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사범대학
3. 전문대학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