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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7078호 일부개정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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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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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등)
①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2.12.28, 1976.12.31, 1977.12.31, 1986.5.9, 1995.12.29, 1997.1.13, 1999.8.31, 2007.10.17, 2008.3.14, 2016.12.27] [[시행일 2017.3.28]]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대학
2. 삭제 [1999.8.31]
3. 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4.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대학
②삭제 [1999.8.31]
[본조제목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