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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정 1963.6.26 법률 제13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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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교법인이 아니면 설립할 수 없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초급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사범대학
3. 실업고등전문학교
4. 대학 또는 실업고등전문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