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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 1961.7.22 각령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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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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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일반직공무원의 승급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매호 승진에 좌의 기간의 근무를 요한다.
1급 공무원 재직 1년 6개월이상
2급 공무원 재직 1년 3개월이상
3급 공무원 재직 1년이상
4급 공무원 재직 9개월이상
5급 공무원 재직 6개월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