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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전문개정 1993.5.25 교통부령 제10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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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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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동장치)
①자동차에는 주행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다만,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미만의 자동차는 제동장치를 1계통으로 할 수 있다.
2.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차량총중량 750킬로그램이하의 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관성제동구조로 할 수 있다.
③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석에서 알 수 있도록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부족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