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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 1999.2.19 건설교통부령 제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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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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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제동장치)
①자동차(차량총중량이 750킬로그램미만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에는 주행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중에 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이하 "주차제동장치"라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그 구조와 제동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7.8.25, 1999.2.19>
1. 주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주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하는 구조일 것
2.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은 건조하고 평탄한 포장도로에서 주행중인 자동차를 급제동할 때 별표 3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3. 주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4의 기준에 적합할 것
4.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과 조작력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할 것
②피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이어야 한다.<개정 1995.7.21>
③자동차에는 주제동장치의 제동기능의 결함을 운전석에서 알 수 있도록 브레이크오일의 기준유량(공기식의 경우에는 기준공기압)부족을 알려주는 경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연결자동차의 제동장치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⑤차량총중량이 3.5톤이하인 풀트레일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관성제동구조의 주제동장치(이하 "관성제동장치"라 한다)와 주차제동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1995.7.21, 1999.2.19>
1. 주행중에 사용하는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중에 사용하는 주차제동장치를 모두 갖출 것
2. 관성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제동감속도에 비예하여 제동력이 발생되는 구조일 것
3. 관성제동장치와 주차제동장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성제동장치는 모든 바퀴를 동시에 제동할 수 있는 구조일 것
4. 연결자동차의 급제동능력이 제1항제2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5. 연결자동차가 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작동되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가 전진할 경우 피견인자동차의 관성제동장치는 제동기능이 스스로 해제되는 구조일 것
7. 주차제동장치의 제동능력(견인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를 연결한 경우와 분리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은 11도 30분의 경사면에서 정지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
⑥차량총중량이 12톤이상인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7.1.17>
1.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급제동능력과 제동능력 및 조작력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피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는 견인자동차의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와 연동하여 작용하는 구조일 것
3. 반경이 150미터이하이고 마찰계수가 0.5이하인 평탄한 도로에서 매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중인 자동차를 연속하여 3회를 급제동(제동시작 0.2초이내에 제동페달의 토출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이상이 되도록 급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경우 너비 3.65미터의 차선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을 것
4.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제1호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을 것
5.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결함여부를 운전석에서 알 수 있도록 하는 지시등을 갖추되, 당해지시등은 시동장치의 열쇠를 작동위치로 조작함과 동시에 켜졌다가 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켜진 상태가 지속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꺼지게 되는 구조일 것
6. 연결자동차의 경우에도 제1호 내지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