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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81.7.4 교통부령 제7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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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료장치)
휘발유, 경유 기타 인화하기 쉬운 액체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의 연료장치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73.3.14, 1976.8.12>
1. 연료탱크 및 배관은 견고하여 진동충격등에 의하여 손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붙여져 있을 것.
2.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까스발구는 자동차의 동요에 의하여 연료가 새지 아니하는 구조일 것.
3.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까스발구는 배기관의 개구방향이 있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개구로부터 300mm이상 떨어져 있을 것.
4. 연료탱크의 주입구 및 까스발구는 노출된 전기단자 및 전기개폐기로부터 200mm이상 떨어져 있을 것.
5. 승용에 사용하는 자동차의 연료탱크 주입구 및 까스발구는 차실(격벽에 의하여 막혀진 운전자석을 제외한다)의 내부에 개구되어 있지 아니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