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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73.2.22 법률 제2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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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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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교장·교감·교사 및 장학사등의 임용)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은 문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66·4·2, 1972·12·16>
1. 제25조 내지 제27조에 규정한 자를 제외한 교원
2. 장학사·교육연구사